자주 묻는 질문
No. |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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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60 | 교적관련 |
행불교적이 무슨 말입니까?
≫ 교적이 행불자로 처리되는 경우
아무 사유 없이 본당과 소식이 끊어지면 교구 전산망 내에서 행불처리 됩니다.
연결고리는 판공성사와 기타 방법 등으로 확인합니다.
“쉬는 교우(냉담자)”는 주소지에서 살 때, 특별사목이 요구될 뿐 행불자는 아닙니다.
≫ 행불교적은 간단히 복구
행불교적은 교구 전산망을 통하여 어느 본당에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교적을 간단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교구의 행불교적은 성당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313559 | 교적관련 |
타종교로 개종하면 교적이 없어집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교적만 별도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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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58 | 교적관련 |
교적전출입은 어떻게 합니까?
≫ 이사할 때
이사할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성당 사무실이나 홈페이지 [사목>성당사무실>기타안내 제출신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교적을 옮긴 1주일 후에는 이주지 관할본당에서 이전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본당 관할 내에서 이사를 해도 꼭 알려야 합니다.
* 교적번호는 해당 본당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 교적의 분가이전
교적의 분가는 호적의 분가와 비슷합니다.
형제, 자매, 자녀들의 결혼으로 인한 분가와 해외 장기이주 등이 그 예입니다. |
293557 | 교적관련 |
교적을 다른 신자가 열람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타 본당에서도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283556 | 교적관련 |
교적은 무엇입니까?
≫ 교적은?
교적이란 신자의 세례, 견진, 결혼, 사망 등에 관한 기록대장입니다.
성사기록과 신앙경력, 교육 등도 기록되므로 사목자료로 중요합니다.
세례 받은 성당은 출생지이고 출생신고를 세례문서로 하게 되므로,
교적은 가톨릭 신자의 주민등록과 호적인 셈입니다.
≫ 교적 관리의 교회법
교적이 본당에 없으면
유아세례, 혼인면담, 성당관할 묘지구입, 판공성사표 등에 불편합니다.
본당 관할에 속하지 않은 신자에게는
유아세례, 혼인, 장례 등에 대한 본당신부의 성사권한이 없습니다.
견진성사를 타 본당에서 받으려면, 본당신부의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혼인성사를 타 본당에서 받을 때는 위임사항입니다.
≫ 교적 발급
교적은 본인이 성당사무실에서 가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 발급해 드립니다. |
273555 | 교적관련 |
교무금이 밀리면 교적전출이 안 됩니까?
≫ 교무금이 밀려도 교적전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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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54 | 성사신청 |
판공성사는…?
≫ 판공성사란?
일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고해성사는 신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데 판공성사를 통할 수 있습니다.
≫ 부활과 성탄의 판공 기간
판공성사는 일 년에 두 번, 즉 부활과 성탄에 있습니다.
부활판공은 사순시기부터 부활 후 성령강림대축일까지입니다.
성탄판공은 대림시기부터 이듬해 주님세례축일까지입니다.
≫ 판공 날짜는?
판공기간 중 매 평일미사 20분전, 매 주일미사 30분전에 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
판공일을 별도로 정할 때는 본당 주보나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판공성사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판공성사표가 있어야 합니다.
분실한 경우는 성당사무실에 확인 바랍니다.
혼인장애(조당)에 있든가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신자는 성사표가 없습니다.
≫ 판공성사표 제출
판공성사표는 고해소나 성당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백석알림터>인터넷사무실>기타안내 제출신청]입니다.
판공성사의 기록은 교적에 기록되고, 이를 통하여 사목자가 개인의 신앙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
253553 | 성사신청 |
축성과 축복은 다른가요?
≫ 축복이란 복을 빌어 주는 것입니다.
신자들을 위해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교회 의식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십자성호를 그어 축복합니다.
성당, 제대, 감실, 성작 등의 사물과 수도자와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축성이라고 하고,
이는 주교나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만 할 수 있습니다.
축성은 consecratio 라고 하고, 축복은 benedictio 라고 합니다. |
243552 | 성사신청 |
축복예식과 준성사는 같은 말입니까?
≫ 축복의 의미
사제가 십자고상, 성모상, 묵주 등에 십자가를 긋는 행위를 축복(방사)라고 합니다.
이는 성물을 세속의 것과 구별하여 ‘은사(恩赦)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물론 축복받은 성물만 은총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축복받은 성물로 신앙과 봉헌의 정신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축복 예식은 준성사의 일종입니다.
≫ 축복의 대상
집, 상점, 건물, 교통수단과 같은 물건이나 장소를 축복할 때 축복의 대상은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그 장소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 축복의 종류
집, 차량, 묘지, 직장, 공장, 상점, 사무실, 병원, 학교, 학원, 농장, 수확물 등과 개인이 쓸 십자고상, 성모상, 묵주 등이 있습니다. (미사보, 이콘, 상본, 그림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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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51 | 성사신청 |
축복 신청은…?
≫ 축복 신청은 1주일 전에 성당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로
축복 받기를 원하는 날짜, 장소, 연락처를 늦어도 1주일 전에는 알려주세요.
묵주, 고상, 성모상 등은 매 미사 후에 본당신부께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
223550 | 성사신청 |
첫영성체는…?
≫ 첫영성체란?
“첫영성체”는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고 처음 성체를 영하는 것입니다.
10세 전후(초등3) 나이에 신앙 교육과 첫 고백을 거쳐 성찬에 초대됩니다.
≫ 첫영성체 교리는?
첫영성체를 위해 자녀들을 반드시 주일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첫영성체 교리는 매년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시작하여 12월 초에 첫영성체 예식을 갖게 됩니다.
특히 우리 본당에서는 부모와 어린이가 예수님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가정교리교육'을
중요시하고 있기에 부모도 첫영성체 아이들의 교리기간 동안 별도로 주 1회의 주간만남을 갖게 됩니다.
목적은 자녀의 교리교육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부모의 교리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부모와 아이들의 교재로서 인보성체수도회에서 나온
『살아 계신 하느님을 만나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본당 주보나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아직 세례 받지 못한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3, 4, 5, 6학년 어린이의 세례와 첫영성체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조당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한 편이 세례자면 됩니다.
미처 세례 받지 못한 어린이도 주일학교에는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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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49 | 성사신청 |
차량 축복은…?
≫ 차량의 축복
1. 깨끗하고 한적한 곳에 주차하고(본당은 1층 주차장) 사제를 직접 안내합니다.
2. 차량은 세차하고 내부를 잘 정돈합니다.
3. 차량의 문은 모두 열어놓습니다. |
203548 | 성사신청 |
유아세례는…?
≫ 유아세례는 언제?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 유아세례 어떻게? 하루 전날까지 “유아세례신청서”를 작성, 등록해야 됩니다.
≫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가톨릭 신자
유아세례는 아기들이 태어난 지 몇 주(100일) 이내에 받는 세례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미취학 어린이가 있다면 본당 신부와 상의해야 합니다.
유아세례는 부모 양편 또는 한편이 가톨릭 신자라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만 가능합니다.
≫ 유아세례 때의 대부모
대부모는 견진성사를 받고 신앙생활에 모범인 만14세 이상의 신자라야 합니다.
≫ 유아세례 준비는?
특별한 준비물은 없고,
대부모는 꼭 참례해야 하며,
부모 중 한 사람이 비신자이더라도 세례식에는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앙교육
부모(대부모)는 세례를 받은 아기가 자라면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10세(초등3) 나이가 되면 첫영성체 교리를 받고, 첫 고백과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193547 | 성사신청 |
병자성사는…?
≫ 병자성사란?
병자성사(종부성사)는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치유의 은혜까지 받게 하는 예식입니다.
사제가 전례서의 기도문과 함께 환자에게 기름 바르는 예절을 합니다.
병자성사의 대상은 반드시 세례자라야 합니다.
≫ 여러 번 받을 수 있어
병자성사는 죽을 위험에 있거나 큰 수술을 앞두고 많이 받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또 위험하게 되면 다시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 병자성사 신청은?
병자의 가족은 언제든지 성당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간: 성당사무실 ☎ 031-908-6811, 야간: 사제관 또는 수녀원)신청할 때에는
환자의 건강상태, 영성체및 고해성사 가능여부, 교적사항 등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 주변 정돈을 깔끔하게
사제와 병자가 만나는 장소는 주변 정돈을 하고, 흰 보를 덮은 반상, 십자고상, 촛불 두 개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183546 | 성사신청 |
대세(비상세례)는…?
≫ 비상세례(대세)는 어떤 경우에 주나?
교회는 전쟁․재해․위급상황일 때 사제 없이 누구나 비상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합니다.
≫ 비상세례를 받는 자의 조건 ① 죽을 위험 중에도 의식이 있어야 하고
② 4대교리(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을 알고 받아들여야 하며
③ 건강이 회복되면 교리를 받겠다고 약속해야 하고
④ 미신을 끊겠다는 확고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며
⑤ 윤리적인 삶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축첩자 불가 등)
≫ 비상세례를 주는 신자가 할 일
① 본당신부께 미리 상황을 알린 후 허락을 받고
② 십자고상, 초, 깨끗한 물을 준비하여
③ 세례명을 정하고 한 두 명의 증인을 입회한 후
④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례를 베풀고
⑤ 대세자보고서를 성당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세보고란?
대세자는 세례문서처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세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본적)과 증인이 필요하며,
대세 때의 건강상태, 장소, 교리 설명의 유무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대세자가 호전되어 충분한 교리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것을 “보례”라고 합니다.
≫ 대세 어떻게 주나?
깨끗한 물을 이마에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에게 세례를 줍니다.”
≫ 대세자의 장례미사
대세자의 장례미사는 주소지 본당신부의 사목 배려입니다.
우리 본당은 장례미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령회로부터 장례절차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73545 | 성사신청 |
견진교리를 신청할 때
대부모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세례 받은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본당에 교적이 있어야 합니다.
타 성당 교우는 교적지 주임신부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163544 | 성사신청 |
견진성사의 신청 자격
본당에 교적을 둔 만12세(중1) 이상의 세례자라야 합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세례 받고 1, 2년은 지남이 좋습니다. |
153543 | 성사신청 |
견진성사(견진교리)는…?
≫ 언제, 어떻게?
교구에서 견진성사 일자를 확정해야 일정을 잡습니다. (년 1회 이내)
견진 관련 내용은 본당 주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교리 기간은 주 1회, 전체 6회 정도 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해야 합니다.
≫ 신앙인의 영신 성장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나이를 먹었다고, 몸이 자랐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다른 이와 신앙생활을 더불어 해 나가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어린이 상태인 그리스도인을 영신으로 어른이 되어 맡겨진 일에 투철하며,
풍요로운 은총을 함께 나누도록 이끄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입니다.
≫ 이유 없이 미루는 일 없도록 교회법 제890조는 견진성사를 신자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영세 후에 이유 없이 견진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143542 | 성사신청 |
건물 축복은…?
≫ 집, 상점, 사무실, 공장 등의 건물의 축복
1. 실내와 주변을 깨끗이 청소 정돈합니다.
2. 이웃 교우를 초청하여 함께 기도, 축복하기를 권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곳에 흰 보를 씌우고 십자고상과 촛불 두 개를 불 밝히십시오.
4. 축복예식이 끝나면 간단한 다과 음료로 기쁨과 평화를 나누십시오.
5. 가능하면 차량으로 사제를 안내하십시오. |
133541 | 오시는길 |
성당의 위치는…?
백석동 성당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1290
성당소개 >> 오시는길 참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