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협의회(이하 사목회)는 본당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본당 공동체의 목자인 주임신부의 자문 및 의결기구로서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사목회는…
주임신부, 협력사목신부, 부주임 신부 외 회장, 총무단 및 사제단 직속 4개, 10개 분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주임신부, 협력사목신부, 부주임신부와 회장, 총무단, 분과장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사목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협의, 결정하고 분과별 업무를 조정하며 각 분과 및 신심 단체가 발의, 건의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사목회에는…
여성총구역, 남성총구역과 선교, 교육, 전례, 사회사목, 청년, 청소년, 재정, 시설, 민족화해, 홍보 분과가 있으며 신심 활동 단체는 관련 분과에 소속 되어 있습니다. 사목협의회 외의 특별단체는 사제단 직속 성소후원회, 밀알성물회, 찬미받으소서, 성체조배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