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협의회(이하 사목회)는 본당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본당 공동체의 목자인 주임신부의 자문 및 의결기구로서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사목회는…
주임신부, 협력사목신부, 부주임신부 외 회장1인, 부회장2인, 총무2인, 직속 2개, 8개 분과 및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주임신부, 협력사목신부, 부주임신부와 회장, 부회장, 총무 및 분과장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사목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협의, 결정하고 분과별 업무를 조정하며 각 분과 및 신심단체가 발의, 건의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사목회에는…
여성총구역, 남성총구역, 선교, 교육, 청년, 청소년, 전례, 재정, 사회사목, 시설의 분과가 있으며 신심활동단체는 관련분과에 소속됩니다. 사목협의회 외에 사제단 직속으로 성소후원회, 밀알성물회의 특별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