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No. |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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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0 | 교적관련 |
행불교적이 무슨 말입니까?
≫ 교적이 행불자로 처리되는 경우
아무 사유 없이 본당과 소식이 끊어지면 교구 전산망 내에서 행불처리 됩니다.
연결고리는 판공성사와 기타 방법 등으로 확인합니다.
“쉬는 교우(냉담자)”는 주소지에서 살 때, 특별사목이 요구될 뿐 행불자는 아닙니다.
≫ 행불교적은 간단히 복구
행불교적은 교구 전산망을 통하여 어느 본당에서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교적을 간단히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교구의 행불교적은 성당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53559 | 교적관련 |
타종교로 개종하면 교적이 없어집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교적만 별도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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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8 | 교적관련 |
교적전출입은 어떻게 합니까?
≫ 이사할 때
이사할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성당 사무실이나 홈페이지 [사목>성당사무실>기타안내 제출신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교적을 옮긴 1주일 후에는 이주지 관할본당에서 이전을 확인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본당 관할 내에서 이사를 해도 꼭 알려야 합니다.
* 교적번호는 해당 본당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 교적의 분가이전
교적의 분가는 호적의 분가와 비슷합니다.
형제, 자매, 자녀들의 결혼으로 인한 분가와 해외 장기이주 등이 그 예입니다. |
33557 | 교적관련 |
교적을 다른 신자가 열람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타 본당에서도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
23556 | 교적관련 |
교적은 무엇입니까?
≫ 교적은?
교적이란 신자의 세례, 견진, 결혼, 사망 등에 관한 기록대장입니다.
성사기록과 신앙경력, 교육 등도 기록되므로 사목자료로 중요합니다.
세례 받은 성당은 출생지이고 출생신고를 세례문서로 하게 되므로,
교적은 가톨릭 신자의 주민등록과 호적인 셈입니다.
≫ 교적 관리의 교회법
교적이 본당에 없으면
유아세례, 혼인면담, 성당관할 묘지구입, 판공성사표 등에 불편합니다.
본당 관할에 속하지 않은 신자에게는
유아세례, 혼인, 장례 등에 대한 본당신부의 성사권한이 없습니다.
견진성사를 타 본당에서 받으려면, 본당신부의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혼인성사를 타 본당에서 받을 때는 위임사항입니다.
≫ 교적 발급
교적은 본인이 성당사무실에서 가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 발급해 드립니다. |
13555 | 교적관련 |
교무금이 밀리면 교적전출이 안 됩니까?
≫ 교무금이 밀려도 교적전출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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