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No. |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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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68 | 혼인관련 |
혼인조당은…?
≫ 조당은 혼인장애
조당(阻堂)이란 혼인조당(婚姻阻堂)의 준말로서 “혼인장애(婚姻障碍)”란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조당에 걸렸다”, “조당 중에 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교회법으로 혼인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를 통틀어 “혼인장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려서 세례를 받은 신자가 성인이 되어 비신자와 사회혼(社會婚)을 맺은 경우,
이미 세례 받은 신자는 혼인장애(조당)에 해당됩니다.
성체성사는 물론, 고백성사, 견진성사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신자 부부 중 어느 한 편이 먼저 세례를 받을 경우,
이는 “혼인장애”가 아닙니다. |
73567 | 혼인관련 |
혼인성사, 간략혼, 관면혼의 차이는…?
≫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사
혼인성사는 부부로서 인연을 맺고 그 본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부부 사랑을 축복하고 성가정에 은총을 베푸는 성사입니다.
혼인성사는 신랑 신부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 예식장에서 결혼할 경우는 간략혼으로
교회는 미사를 통한 혼인성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양가 어른들의 합의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
먼저 성당에서 간략혼을 하기를 권고합니다.
≫ 혼인미사는 한쪽이 비신자라도 가능
신랑 신부 어느 한쪽이 비신자일 경우에는
혼인성사는 아니지만 관면혼을 통하여 혼인미사를 할 수 있습니다. |
63566 | 혼인관련 |
혼인서류는…?
≫ 혼인서류 (면담 1주일 전 성당 사무실에 제출)
① 호적등본 각 1통씩(최근 3개월 이내 등본)
② 세례증명서 각 1통(세례 받은 성당에서 발급. FAX 문서는 불허)
③ 혼인교리 이수증
④ 증인의 성명, 세례명, 주민등록번호 |
53565 | 혼인관련 |
혼인미사의 일반규정은…?
1. 혼인예약은 3개월 전에 해야 하며, 취소하면 예약금(10만원)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타본당 신자는 혼인미사 1개월 전에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3. 일정 변경은 아무리 늦어도 1개월 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4. 피로연 장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기념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위한 사진사는 혼인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6. 신부 대기실은 2층 대성당의 유아방을 사용합니다.
7. 혼인미사 반주, 성가대, 미사해설자는 본당 봉사자만 할 수 있습니다.
8. 축주(祝奏)와 축가(祝歌.반주자 동행)는 퇴장성가 후에만 가능합니다.
9. 화환은 사절합니다.
10. 청첩장에는 화환사절(불우이웃돕기 쌀로 대신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
43564 | 혼인관련 |
혼인미사의 비용은…?
기본경비 >>
미사예물 - 100,000
제대꽃 장식료 - 150,000
전례봉사료(성가, 지휘, 해설) - 130,000
성당사용료 - 200,000
* 총 합계 - 580,000
선택사항 >>
폐백실 사용료 - 50,000
냉난방 사용 - 200,000
우리 본당은 2001년도부터 위의 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당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
33563 | 혼인관련 |
혼인면담은…?
≫ 먼저 혼인면담을
예비 신랑 신부의 혼인성사, 간략혼, 관면혼을 위해서는 준비절차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혼인서류를 구비하고 본당신부와 면담을 가져야 합니다.
≫ 혼인면담은 언제, 어디에서?
혼인서류만 갖추면 본당신부와 면담 일자, 장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면담 장소는 보통 사제관이나 만남의 방(상담실)에서 합니다. |
23562 | 혼인관련 |
혼인교리는…?
≫혼인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를 수강해야 합니다.
의정부교구 제6지구의 혼인교리는
백석동성당(Tel:031-908-6811-2, Fax:031-908-6817) 소성당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혼인성사, 자연 가족계획, VIDEO(행가운), ME 등입니다.
수강료는 예비부부당 2만원입니다. |
13561 | 혼인관련 |
관면혼인은…?
≫ 장애의 해제를 뜻하는 관면
세례 받은 자가 비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
교회법으로 반드시 관면(寬免)이 필요합니다.
관면이란 교회가 교회법에 저촉된 사항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관면혼인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
1. 남자는 호적등본 1통, 여자는 친정 아버지의 호적등본 1통(최근 3개월 이내)
2. 세례증명서 1통(세례 받은 성당에서 발급)
3. 혼인교리 이수증
위의 혼인서류를 면담 1주일 전까지 성당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면담 날짜가 정해지면 관면혼인식이 같은 날 있게 됩니다.
혼인반지를 남녀 1개씩 준비하십시오.
증인도 남녀 1명씩 혼인면담일에 함께 오십시오.
증인은 직계, 방계가족이 아닌 성인으로 신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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