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No. | 분류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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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80 | 기타 |
주일학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부, 청소년부 주일학교는 학년 초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사 등 개인 사정으로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어린이부 교사실(☎ 031-908-6809, 성당 지하 1층 113호)로 와서 등록하세요.
어린이 미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등록비는
1년 등록비는 학생 1인당 3만원이나, 2인 이상인 경우 6만원 균일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학기 중 전입 온 어린이, 청소년은 당해년도 등록비가 면제입니다.
주일학교 등록비는 교재비와 간식비 부족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513579 | 기타 |
신자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 수 있나요?
≫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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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78 | 기타 |
성소자 모임은…?
≫의정부 교구 예비신학생 모임은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2학년은 본당 모임이 없고 지구 모임을 갖습니다.
-> 1. 2 지구 - 구리성당
-> 3. 4 지구 - 의정부 주교좌 성당
-> 5. 6. 7. 8 지구 - 주엽동 성당
고등학교 3학년~일반(성인)은 교구에서 직접 관리하여 모임을 갖습니다.
*교구성소국(☎ 031-870-1723)에 문의해도 좋습니다.
*의정부교구 예비신학교 클럽: http://club.catholic.or.kr/uysemi
≫수도성소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수도원에서 주관하는 성소자 모임에 참석하세요.
*전국 수도원 안내: http://mr.catholic.or.kr
*수녀원(☎ 031-908-6816)에 문의해도 좋습니다 |
493577 | 기타 |
성서공부를 하려면…?
≫ 성서백주간 모임
매 년 초(2-3월)에 모집할 때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 그룹 성서공부반
매 년 초(2-3월)에 모집하여 3월-10월(또는 11월)까지 공부합니다.
창세기, 출애굽, 이사야,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등 6과정, 8그룹이 있습니다.
12월(또는 1월)에 2일간(출퇴근) 연수(정릉 성서교육관)가 있습니다.
그룹 성서공부반에는 가톨릭성서모임과, 성서 40주간 공부반이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을 위한 성서공부반도 있습니다.
≫ 청년 성서공부반
주일 저녁 7시 청년미사 후 지하1층 101호 교리실에서 모입니다.
3월- 6월까지 공부 후 7월(또는 8월)에 연수(3박 4일)가 있고,
9월-12월까지 공부 후 1월에 연수(3박 4일)가 있습니다.
현재는 창세기, 출애굽기, 마르코 복음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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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76 | 기타 |
성물을 깨뜨렸는데…?
≫ 성물은 그저 하나의 상입니다.
성상은 도구일 뿐, 그 이상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물을 통한 준성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성물이 준성사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물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갔을 때 준성사의 축복이 내려집니다.
파손된 성물을 처리할 때는
깨끗한 천에 감싸서 묻거나 곱게 바수어서 땅에 묻으면 됩니다.
또 본당 만남의방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보기 싫게 파손이 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다르게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모셔도 됩니다.
성상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되니까요. |
473575 | 기타 |
성당에 영업목적의 광고물(팸플릿, 벽보)를 부착할 수 있나요?
≫ 성당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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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74 | 기타 |
가톨릭의 4대 교리는…?
≫가톨릭 교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을 4대 교리라고 합니다.
≫ Ⅰ. 천주존재(天主存在)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진리.
하느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선만덕을 갖추신 분으로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그 외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당신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 Ⅱ. 강생구속(降生救贖)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진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 Ⅲ.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시다”는 진리.
하나이신 하느님을 나눌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포함하여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자는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은총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를 성부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 Ⅳ. 상선벌악(賞善罰惡)
“하느님께서는 착한 이에게 상을 주신다”는 진리
사람에게는 불사불멸의 영혼이 있어
이 세상에서 행한 행실대로 영원한 상을 받거나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착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방법까지 마련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453573 | 납부신청 |
생, 연미사를 전화로 신청하고 미사예물은 나중에 내도 됩니까?
≫ 전화 접수는 사절합니다.
하루 전까지 직접 성당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443572 | 납부신청 |
생, 연미사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성당 사무실에 있는 생(연)미사 봉투에 지향을 적고,
미사는 봉헌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접수하면 됩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중미사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433571 | 납부신청 |
미사예물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 예로부터 사제의 하루 생활비를 예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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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70 | 납부신청 |
교무금은 어떻게 정하고, 냅니까?
≫ 우선 성당 사무실에서
교무금 통장이나 교무금 카드인 PET카드를 새롭게 발급받고
이때 자기 형편에 맞게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교무금은 성당 사무실에서 직접 내거나,
은행 입금, 텔레 뱅킹,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한 매월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
413569 | 납부신청 |
감사예물(헌금) 어떻게 냅니까?
≫ 본당 사무실에는 감사 예물(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감사 예물(헌금)은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403568 | 혼인관련 |
혼인조당은…?
≫ 조당은 혼인장애
조당(阻堂)이란 혼인조당(婚姻阻堂)의 준말로서 “혼인장애(婚姻障碍)”란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조당에 걸렸다”, “조당 중에 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교회법으로 혼인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를 통틀어 “혼인장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려서 세례를 받은 신자가 성인이 되어 비신자와 사회혼(社會婚)을 맺은 경우,
이미 세례 받은 신자는 혼인장애(조당)에 해당됩니다.
성체성사는 물론, 고백성사, 견진성사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신자 부부 중 어느 한 편이 먼저 세례를 받을 경우,
이는 “혼인장애”가 아닙니다. |
393567 | 혼인관련 |
혼인성사, 간략혼, 관면혼의 차이는…?
≫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사
혼인성사는 부부로서 인연을 맺고 그 본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부부 사랑을 축복하고 성가정에 은총을 베푸는 성사입니다.
혼인성사는 신랑 신부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 예식장에서 결혼할 경우는 간략혼으로
교회는 미사를 통한 혼인성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양가 어른들의 합의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
먼저 성당에서 간략혼을 하기를 권고합니다.
≫ 혼인미사는 한쪽이 비신자라도 가능
신랑 신부 어느 한쪽이 비신자일 경우에는
혼인성사는 아니지만 관면혼을 통하여 혼인미사를 할 수 있습니다. |
383566 | 혼인관련 |
혼인서류는…?
≫ 혼인서류 (면담 1주일 전 성당 사무실에 제출)
① 호적등본 각 1통씩(최근 3개월 이내 등본)
② 세례증명서 각 1통(세례 받은 성당에서 발급. FAX 문서는 불허)
③ 혼인교리 이수증
④ 증인의 성명, 세례명, 주민등록번호 |
373565 | 혼인관련 |
혼인미사의 일반규정은…?
1. 혼인예약은 3개월 전에 해야 하며, 취소하면 예약금(10만원)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타본당 신자는 혼인미사 1개월 전에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3. 일정 변경은 아무리 늦어도 1개월 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4. 피로연 장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기념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위한 사진사는 혼인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6. 신부 대기실은 2층 대성당의 유아방을 사용합니다.
7. 혼인미사 반주, 성가대, 미사해설자는 본당 봉사자만 할 수 있습니다.
8. 축주(祝奏)와 축가(祝歌.반주자 동행)는 퇴장성가 후에만 가능합니다.
9. 화환은 사절합니다.
10. 청첩장에는 화환사절(불우이웃돕기 쌀로 대신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
363564 | 혼인관련 |
혼인미사의 비용은…?
기본경비 >>
미사예물 - 100,000
제대꽃 장식료 - 150,000
전례봉사료(성가, 지휘, 해설) - 130,000
성당사용료 - 200,000
* 총 합계 - 580,000
선택사항 >>
폐백실 사용료 - 50,000
냉난방 사용 - 200,000
우리 본당은 2001년도부터 위의 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당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
353563 | 혼인관련 |
혼인면담은…?
≫ 먼저 혼인면담을
예비 신랑 신부의 혼인성사, 간략혼, 관면혼을 위해서는 준비절차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혼인서류를 구비하고 본당신부와 면담을 가져야 합니다.
≫ 혼인면담은 언제, 어디에서?
혼인서류만 갖추면 본당신부와 면담 일자, 장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면담 장소는 보통 사제관이나 만남의 방(상담실)에서 합니다. |
343562 | 혼인관련 |
혼인교리는…?
≫혼인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를 수강해야 합니다.
의정부교구 제6지구의 혼인교리는
백석동성당(Tel:031-908-6811-2, Fax:031-908-6817) 소성당에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혼인성사, 자연 가족계획, VIDEO(행가운), ME 등입니다.
수강료는 예비부부당 2만원입니다. |
333561 | 혼인관련 |
관면혼인은…?
≫ 장애의 해제를 뜻하는 관면
세례 받은 자가 비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
교회법으로 반드시 관면(寬免)이 필요합니다.
관면이란 교회가 교회법에 저촉된 사항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관면혼인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
1. 남자는 호적등본 1통, 여자는 친정 아버지의 호적등본 1통(최근 3개월 이내)
2. 세례증명서 1통(세례 받은 성당에서 발급)
3. 혼인교리 이수증
위의 혼인서류를 면담 1주일 전까지 성당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면담 날짜가 정해지면 관면혼인식이 같은 날 있게 됩니다.
혼인반지를 남녀 1개씩 준비하십시오.
증인도 남녀 1명씩 혼인면담일에 함께 오십시오.
증인은 직계, 방계가족이 아닌 성인으로 신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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