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소식
◈ 혼인 교리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혼인할 경우,
교회법에 따른 혼인예식을 거행해야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성사 장애(조당)에 해당됩니다.
혼인성사를 통해 주님 은총 속에서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는 아래와 같이 혼인성사를 준비를 위한 혼인교리를 마련합니다.
△ 일 시 : 8월 26일(토) 오후 6시 지하 1층 소성당